초회 보험료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의무에 의해 최초로 납입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초회보험료는 제1회 보험료라고도 하는데, 이 초회보험료는 보험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책임개시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초회보험료를 납입하거나 초회보험료 납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에 초회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보아 책임이 개시된다. 하지만 장기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책임개시일이 보험시작일의 16시이기 때문에 16시 이전에 초회보험료가 납입되어도 16시부터 책임이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