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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출처: 인슈넷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과 사라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 즉, 보험에 붙여진 자를 피보험자라고 하며,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 즉, 보험사고가 보험목적에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자로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피보험자가 반드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점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나 동일하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생명보험계약에서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고 하며, 손해보험계약에서는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