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피보험자동차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자동차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자동차보험은 차주가 가입해야 하므로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는 반드시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주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