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출처: 인슈넷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을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자기부담금을 면책금액 또는 공제금액이라고 한다.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하여 차량을 수리할 때, 수리비의 일부(자기부담금은 보험처리시 결정되며, 자기차량손해액의 20%로 결정됩니다. 자기부담금의 최저한도는 물적사고 할증기준의 10%, 최고한도는 50만원입니다.)를 보험가입자가 부담한다. 자기부담금이 낮으면 보험료가 비싸지고, 자기부담금을 높게 선택하면 보험료는 저렴해지는 반면에, 사고발생시 차량 수리비 중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높아지게 된다. 또한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에 납입해야 하는 대인배상 200만원, 대물배상 50만원의 사고부담금도 자기부담금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에서는 통원의료비 보장 내역이 통원 1일당 본인부담금 5천원을 제외한 금액 전액일 경우, 이때 본인부담금 5천원이 자기부담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