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자에 대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적용되는 특약이다. 다만,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업무용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이면서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어야만 적용되며, 피보험자동차가 경, 3종 승합차 또는 경, 4종 화물차인 경우에만 자동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 특약이 보장하는 내용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주차나 정차는 제외)하던 중에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해 손해를 배상한 때 또는 반대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 본인의 차로 간주하고 보상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만을 지칭한다. 이런 경우에 본인의 차로 간주된 차량의 파손은 별도의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의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 특약이 보장하는 내용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주차나 정차는 제외)하던 중에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해 손해를 배상한 때 또는 반대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 본인의 차로 간주하고 보상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만을 지칭한다. 이런 경우에 본인의 차로 간주된 차량의 파손은 별도의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의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