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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료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간접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피해차량이 비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수리기간 동안 대차비용(렌트 비용)을 인정한다.
  1. 대여자동차 요금을 인정하고, 대여할 수 없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 내에서 실제임차료를 지급한다. 다만, 5 t 이하 밴형 화물 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가 가능하다.
  2. 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20% 상당액을 인정한다. 30일을 한도로 인정하고, 수리불가능의 경우에는 10일을 인정한다.
  3. 대차료는 대물배상에만 해당되며, 자기차량손해에서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쪽의 100% 과실인 사고이거나 다른 차량과의 사고가 아닌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대차료를 인정 받을 수 없다. 또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수리기간동안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인 사고가 아니라면 우리쪽의 과실비율만큼 렌트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 상대방의 과실인 사고의 경우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차종의 렌트비용의 30%까지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지급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