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출처: 인슈넷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으로 세제적격연금이라고도 불린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2006년 1월 1일 이후기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시에 연금소득으로 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된다. 또한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 시에는 가산세 2.2%가 부과되며, 중도해지 등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해야 하며 보험료는 월 100만원(분기별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또한 연금수령은 만55세이후부터 5년 이상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