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명의이전시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
출처: 인슈넷
* 차량 명의이전 절차
- 양수인의 명의로 보험가입을 먼저 합니다.
구청에 제출하는 명의이전 서류에 책임보험 가입영수증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상에는 아직 다른 분 명의이지만, 양수인 명의로 보험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보험료 문의는 아래를 클릭하십시오.
-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구청 차량등록계로 가시면 됩니다.
- 명의이전을 마친 후 차량번호가 변경되었다면 보험사로 다시 통보해주시면 됩니다.
* 차량명의 이전시 필요한 서류
차량명의를 변경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구청 차량등록계로 가시면
됩니다.
- 개인인 경우
구분
양수인
양도인
필요
서류1.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 주민등록증
3. 주민등록등본
4. 대행할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위임장 작성
1. 자동차등록증
2. 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
4.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동사무소)
또는 최종분 영수증
5. 양도증명서(동사무소나 구청에 비치)
- 법인인 경우
구분
양수인
양도인
필요
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2. 신분증
3.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2. 법인 인감증명서
3.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4.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 날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