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종신보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출처: 인슈넷


최근 생명보험에 있어서 종신보험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 외국 생명보험사에 의하여 국내에 소개되었던 종신보험은 소비자들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금리하락의 금융 환경에 걸맞추어 그 판매도 증가하였습니다. 국내보험사도 이에 맞추어 다양한 종신보험상품을 내놓았으며 그 결과 지난 1년사이 종신보험수입뵤험료는 1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각 보험회사가 다양한 상품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몇가지를 알려 드립니다.

종신보험은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한다. 

종신보험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사망보험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기보험이 특정 원인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반면 종신보험은 재해사망, 질병사망, 일반사망에 대하여 그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계약시 계약자는 고지의무를 통해서 회사에게 가입희망자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회사는 검토후 인수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위반사항이 사망원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비싸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이라 할 때 계약만료때까지 가입시점에 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보장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희망자의 수입수준과 환경을 고려하여 수입이 증가하여 보험료를 조금씩 더 높게 납부하는 수정종신보험, 종신보험처럼 사망원인없이 보장받으나 일정만기를 정하여 가입하는 정기보험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개인별 가계를 고려하여 설계한다면 보험료부담에서 벗어나 재테크와 보장을 겸비한 종신보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수정종신보험이란 보험료를 동일하게 납부하는 일반 종신보험과는 달리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올라가는 상품입니다. 초기보험료가 일반 종신보험보다 저렴한 반면 나중에는 그 보험료가 일반종신보험보다 높게 납입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납입초기의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고 수입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도록 하여 보험료납입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보장금액과 보장내용은 동일합니다.
    수정종신보험은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 1종은 3년동안, 2종은 10년동안 할인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이후에 올라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정기보험이란 일반 종신보험과 그 보장금액과 보장내용은 동일하나 일정 만기가 정해져 있는 상품입니다. 일정만기가 정해져 있어 일반 종신보험이나 수정종신보험에 비하여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이 장성한 자녀나 유가족을 위한 상속개념이라면 정기보험은 자녀가 자립하기 전까지의 상속개념이 강한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70세를 초과할 경우 자동갱신이 되지 않으며 종신보험으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종신보험은 생존시 보장이 되지 않는다. 

종신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보험에 대한 특징이 부각되어 종신보험은 사망만 보장이 되는 상속개념만으로 잘못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신보험에는 가입희망자의 다양한 욕구와 보장을 충족하기 위하여 많은 특약을 선택부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약을 활용할 경우 적은 보험료로 생존시에도 암, 성인병, 재해 등에 대한 다양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만기시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만기가 정해지지 않는 상품으로 곧 사망이 만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기간은 가입희망자가 선택가능하며 최소5년에서 종신까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이 일정만기를 정해두고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과 개념이 다른 보험입니다. 또한 경제적 곤란 등의 이유로 보험료납부가 어려우신 경우 감액완납보험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감액완납보험이란 보험료납입을 중단하고 변경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새로이 회사가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보장금액은 해약환급금에 따라 낮아질 수 있으나 해약시 손실과 실효 후 부활이 어려운 경우에 좋은 방법입니다.  

종신보험은 연금도 지급된다. 

종신보험가입중 노후생활의 실질적인 경제보장을 원하는 경우 연금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는 종신보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일정연령이 되어서 연금이 추가지급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피보험자가 노후생활의 실질적인 보장을 원하는 경우 종신보험을 해약하고 이 환급금을 이용하여 연금지급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실질적인 보험금혜택을 받은 경우 위의 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금전화시에는 주보험과 특약의 보장이 종료되고 전환 즉시 연금이 지급되는데 연금지급 개시후에는 연금전환특약의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종신보험은 만기시 보험금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환급해준다. 

종신보험의 만기는 사망시점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만기환급형 정기보험이 만기시점에 주계약료를 환급해주는 것과 달리 종신보험은 보장성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특정원인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반정기보험과 달리 모든 피보험자가 꼭 한번씩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성보험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