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유 장 해의 종 류 | 지급율 |
1. 눈(眼)의 장해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이하)반맹증 또는 시야협 착을 남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0 60 34 26 20 5 10 5 15 10 |
2. 귀(耳)의 장해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4) 한 귀의 청력이 50㎝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할 때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80 30 20 5 10 |
3. 코(鼻)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0 35 15 20 10 5 |
5. 외모(얼굴,머리,목)의 추상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 15 5 |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빗장뼈,가슴뼈,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 40 30 20 10 15 10 20 15 10 |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 팔의 손목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6)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7)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 긴 때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1)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2)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1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6) 한 다리가 5㎝이상 짧아진 때 17) 한 다리가 3㎝이상 짧아진 때 18) 한 다리가 1㎝이상 짧아진 때 | 100 60 10 50 50 30 40 20 20 10 10 5 40 30 10 34 20 7 |
8. 손가락의 장해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 을 때(1손가락 마다) 5) 한 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마다) | 100 52 20 8 30 10 5 |
9. 발(가락)의 장해 1) 한 발의 리스프링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 을 때(1발가락마다) 5) 한 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 42 30 10 5 20 8 3 |
10. 흉·복부장기의 장해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하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 을 요하는 때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 을 요하는 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 게 된 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75 50 25 10 42 34 26 |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하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 한 기본동작·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 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2) 사지,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 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 지는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 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 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 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6)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 100 100 75 50 25 10 |
- 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귓바퀴의 연골부의 1/2 이상 결손된 경우 -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 파절된 경우 - 외모의 뚜렷한 추상
추상장해란 성형수술후에도 영구히 남게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1) 얼굴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길이 10㎝ 이상의 추상 반흔 직경 5㎝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 외모의 추상
1) 얼굴 손바닥 1/4크기 이상의 추상 길이 5㎝ 이상의 추상 반흔 직경 2㎝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두개골의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추상 -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또는20˚이상 측만 변형된 경우 2) 중등도의 기형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또는 10˚ 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 1/4이하로 제한된 때 5) 중등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 범위 의 1/2이하로 제한된 때 두개골과 상위경추(제1, 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수술로 고도의 신 경증상이 남은 경우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 정되는 경우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 우 -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5㎜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 손·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 손·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발가락뼈를 잃은 경우 2) 손·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은 제1, 제2지관 절의 굴신운동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이하가 되었을 때 - 흉·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 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 단(휠체어 등)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 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음경의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 교 불가능인 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동작 옷입고 벗기 동작 대소변의 배설후 뒷처리 목욕 및 세면 -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1)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 기능의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전폐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 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