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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등급표 (손해보험)
출처: 인슈넷
  1. 이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율에 관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2. 이 보험의 후유장해 지급율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장해 지급율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지급율은 사망/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후 유 장 해의   종 류

지급율

1. 눈(眼)의 장해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이하)반맹증 또는 시야협
     착을 남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0
  60
  34
  26
  20
   5
  10
    5

  15
  10

2. 귀(耳)의 장해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4) 한 귀의 청력이 50㎝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할 때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80
30
20
 5

10

3. 코(鼻)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0
  35
  15
  20
  10
  5

5. 외모(얼굴,머리,목)의 추상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15
 5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빗장뼈,가슴뼈,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40
30
20
10
15
10
20
15
10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 팔의 손목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6)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7)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
      긴 때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1)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2)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1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6) 한 다리가 5㎝이상 짧아진 때
17) 한 다리가 3㎝이상 짧아진 때
18) 한 다리가 1㎝이상 짧아진 때

 
100
  60
  10
  50
  50
  30
  40

  20

   20

  10
  10
   5
  40
  30
  10
  34
  20
  7

8. 손가락의 장해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
      을 때(1손가락 마다)
  5) 한 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마다)

 
100
  52
  20
   8

  30

  10

   5
 

9. 발(가락)의 장해
  
1) 한 발의 리스프링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
      을 때(1발가락마다)
  5) 한 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42
30
10
 5

20

 8

 3
 

10. 흉·복부장기의 장해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하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
       을 요하는 때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
       을 요하는 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
       게 된 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0

  75

  50

  25

  10
  42
  34
  26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하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
       한 기본동작·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 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2) 사지,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 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
       지는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
       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 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
       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6)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100


100
  75



  50

  25


  10

 


용  어  풀  이

  1. 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귓바퀴의 연골부의 1/2 이상 결손된 경우
     
  2.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 파절된 경우
     
  3. 외모의 뚜렷한 추상
    추상장해란 성형수술후에도 영구히 남게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1) 얼굴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길이 10㎝ 이상의 추상 반흔
       직경 5㎝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4. 외모의 추상
    1) 얼굴
        손바닥 1/4크기 이상의 추상
        길이 5㎝ 이상의 추상 반흔
        직경 2㎝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두개골의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추상
     
  5.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또는20˚이상 측만
        변형된 경우
    2) 중등도의 기형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또는 10˚ 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
        1/4이하로 제한된 때
    5) 중등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 범위
        의 1/2이하로 제한된 때
        두개골과 상위경추(제1, 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수술로 고도의 신
        경증상이 남은 경우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
        정되는 경우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
        우
     
  6.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5㎜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7. 손·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8. 손·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발가락뼈를 잃은  경우
    2) 손·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은 제1, 제2지관
       절의 굴신운동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이하가 되었을 때
     
  9. 흉·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
        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
        단(휠체어 등)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
        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음경의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
        교 불가능인 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동작
        옷입고 벗기 동작
        대소변의 배설후 뒷처리
        목욕 및 세면
     
  10.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1)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 기능의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전폐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