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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신규발급자가 알아야 할 사항
출처: 인슈넷
  1.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도로교통시행규칙 제26조의 2항)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개정 99·1·5, 99·12·31]
    •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주행연습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행연습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중인 자동차에 별표 11의2(주행연습)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본조신설96·12·31]. 
       
  2. 도로주행을 할 수 있는 사람

    •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가족,친지,친구도 가능)
    •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소지자로 정지기간 중이 아닌 사람

      구분

      내용

      1종 보통 연습면허의 경우

      • 1종 보통면허 소지자
      • 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승용차나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량으로 운전연습하는 경우 2종 보통면허 또는 2종 보통면허 또는 1종 특수면허자도 가능

      2종 보통 연습면허의 경우

      • 1종 보통면허 소지자
      • 1종 대형면허 소지자
      • 1종 특수면허 소지자
      • 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운전연습지도 가능한 면허
       
  3. 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의 2항)

    연습운전면허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행이 경찰에 적발된 경우에는 아래의 조항에 의거 면허가 취소됩니다.

    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16의 5(연습운전면허취소처분기준/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해 연습운전면허 취소)와 같다.[개정 99.4.30]
    • 지도하는 사람 없이 혼자서 연습을 하거나, 자격없는 사람이 동승한 때
    • 연습이외의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때
    • 사업용 자동차(택시 등)로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연습 중 "주행연습"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4. 연습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구분

    내용

    1종 보통 연습면허 소지자

    • 승용 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종 보통 연습면허 소지자

    • 승용 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1종보통,2종 보통 연습면허 소지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5. 연습운전면허의 효력발생기간 (도로교통법 제 68조의 2항)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99.1.29>

  6. 운전면허증의 교부(도로교통법 제69조)

    운전면허의 효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한 때부터 발생한다.<신설 95.1.5>

  7. 연습운전면허를 가진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 연습면허를 소지하고 운전면허증 교부 전에 운행하는 경우 해당 본 면허는 발급받을 수 있지만, 기타 면허를 1년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 차량에 가입된 보험계약이 운전자 본인에 맞게 계약되어 있다면 보험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