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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출처: 인슈넷

  • 소득공제 제출서류

신청사유

서류명

대상자 및 발급처

공통

소득공제신고서

모든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매년 제출하여야 함

기본공제

일시퇴거자 동거
가족상황표
일시퇴거증명서류

배우자가 직계비속 이외의 동거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근로자로서 본인이 작성

 취학의 경우 :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질병요양의 경우 :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취직의 경우 :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사업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제외국민등록부등본

2003년 신규입사한 근로자
2003년중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이 발행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재외공관에서 발행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입양증명서

동거입양자에 대한기본공제를 받을 자
※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수첩) 사본(상이자 : 상이증명서)

①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②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④ ①~③ 이외에 항시 치료는 요하는 중증환자
※ 의료기관(한의원 포함)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보험료 공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생명공제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 보험회사 및 농협·수협·우체국에서 발급

장애인전용보험
표시보험료 납입영수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생명공제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 보험회사 및 농협·수협·우체국에서 발급

의료비 공제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의료비영수증, 장애인보장구 등 구입영수증

연간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급한 근로자
※ 의료기관, 약국 또는 장애인보장구 등 판패처에서 발급

교육비 공제

보육비용납입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공납금납입영수증
학원교육비납입영수증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동거입양자)가 유치원·보육시설 및 초·중·고·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근로자
근로자 본인이 초·중·고·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자
취학전아동이 학원 수강을 하는 근로자
※ 학교장이나 학원장이 발급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국외교육비공제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소득세법시행령 제 11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택자금을 받을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주택마련 저축통장사본), 서류제출 전 1월이내 발급된 현재 및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공통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공제요건 검토시 필요)
※ 읍·면·동사무소, 등기소, 해당금융기관에서 발급

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납입증명서
노동조합비영수증등

공제대상기부금을 지출한 근로자
※ 기부금을 접수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개인연금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통장사본)

2000.12.31 이전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개인연금소득공제신청용)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2001.1.1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연금소득공제신청용)

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출자(투자)확인서
출자 등 소득공제확인서

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근로자로서 당해연도에 공제를 받는 자가 신청서 작성
※ 중소기업청 또는 투자조합관리자에게 확인서 발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근로자가 신용카드업자, 직불카드취득금융기관·백화점 등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신청서를 작성

이중근로소득합산

근로자변동신고서
종된근무자의
원천징수영수증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주된근무지 이외의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 수영수증을 연말정산기간내에 주된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

근무지변경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도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한 근로자

주식매수 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15조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근로자 본인이 작성


 

참고적으로 연말정산 시 제출할 서류에 있어서 다음 사안에 대하여 제출할 서류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 가족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할 서류

직계존속에 대한 주민등록표등본 또한 호적등본은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로 제출  
이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부양능력이 있는 동거가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는 일반근로소득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서류 외에 추가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중 일시퇴거자가 있는 근로자는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와 "일시퇴거자 동거 가족상황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퇴거사유별

추가로 제출할 서류

취학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질병의 요양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취직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사업

사업자등록증사본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 근무하는 근로자 "근무지(변동)신고서" : 근무지의 수에 1을 더한 부수

 

 2002년 중도에 퇴직하고 같은 해 다른 직장에 입사한 근로자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각 1부

  • 세액공제 감면에 필요한 서류

신청사유

서류명

대상자 및 발급처

장기증권
저축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납입
증명서(원본)

2002.3.31까지 근로자 본인명의로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장기증권저축사본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자금
이자세액공제

주택자금이자세액
공제신청서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받을 근로자 신청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장, 금융기관(지점, 대리점, 영업소포함)및 등기소 에서 발급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 감면신청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으로서 근로자 본인이 작성

외국인근로소득
세액감면

외국인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서외

정부간의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근로자가 본인이 작성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국에 소득세를 납부한근로자 본인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