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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출처: 인슈넷
피보험자에게 사망, 상해, 입원, 생존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으로, 계약 만기 때 지급되는 급부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보장성 보험은 원초적 의미의 보험상품으로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입원, 치료, 유족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으로, 재해보장보험, 암보험, 성인병 보장보험, 건강생활보험 등의 상품이 있다. 많은 사람이 소액의 보험료를 거두어 높은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중도해약이나 만기 시에도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는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