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사고
출처: 인슈넷
흔히 자동차보험에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를 말한다. 대물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대물피해에 대한 보상은 대물배상 담보에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다. 대물사고의 피해는 과실상계 후 과실분만큼만 보상되며 실손보상이 원칙이다. 2003년 8월21일 자배법 개정에 따라 2005년 2월 22일부터 대물배상 담보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에서 최소 가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물사고시에는 1사고당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50만원 부담해야 가입금액까지 보상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시에는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을 50만원 부담하면 1,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대물사고의 피해자는 가해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으로 보험처리를 받게 되는데, 이 때 수리비용은 물론 폐차를 할 경우에 취득세나 등록세 등의 교환가액, 대차료나 대여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동종 차종 렌트비의 20%를 교통비로 청구할 수 있으며,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혹시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