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 보험
출처: 인슈넷
Critical illness insurance.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질병이나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나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보험이다. 198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명보험회사 의사인 바너드(marius barnard)가 고안하였다. 유족의 생활을 목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과 다르지만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약정한 보험금에서 미리 지급한 보험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종신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CI보험에서는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을 보장한다. 중대한 질병에는 암, 심근경색증, 뇌졸중, 말기 신부전 등이 포함되고, 중대한 수술에는 관상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등이 포함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을 전후해 도입되어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CI보험에서는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을 보장한다. 중대한 질병에는 암, 심근경색증, 뇌졸중, 말기 신부전 등이 포함되고, 중대한 수술에는 관상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등이 포함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을 전후해 도입되어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