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출처: 인슈넷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강제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