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출처: 인슈넷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적 안정성과 권리행사의 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시간이 경과하면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법률상 효과를 부여한다. 상법 및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