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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기간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요율 산정 시 적용되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개별할인·할증율, 단체할인·할증률, 특별할증률 등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한 대상기간으로 다음과 같다.
  1.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전전년 5월 1일부터 당년 4월 30일 까지
  2. 개별할인·할증 : 전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전 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전까지
  3. 단체할인·할증 : 역년기준 3년
  4. 특별할증률 : 전 계약 만료일 3개월전부터 과거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