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경력요율
출처: 인슈넷
차종에 관계없이 가입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총 경력년차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을 말한다. 자동차보험료의 산출요소 중 하나인 가입자특성요율에 보험가입경력요율이 포함되어 있다. 중복된 기간은 하나로 해서 1년 단위로 인정하며 경력이 많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진다. 다만 3년 이상이면 보험가입경력으로 인한 보험료 차이는 없다. 국내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경력 이외에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기간, 관공서 및 법인체에서 운전 직으로 근무한 기간,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기간도 보험가입경력으로 동등하게 인정해 준다. 보험 가입할 때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가입했던 보험사로 아래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경력인정으로 인한 차액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외국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보험증권(영문)
- 관공서 및 법인체의 근무경력증명서
-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