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A 승용자동차
출처: 인슈넷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 중에서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이면서 배기량 1,000cc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우자동차의 마티즈, 기아자동차의 모닝 등이 있다. 자동차등록관청(시청, 군청, 구청)의 승인을 얻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했더라도 최초 신규 등록시의 법정 승차정원에 따라 차종이 결정된다. 소형A 승용자동차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개인용 자동차보험,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과 보험사별로 고보장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 법정 승차정원 10인 이하인 승용차, 4종 화물자동차, 경화물자동차, 경승합자동차 중에서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세한 문의는 보험료 비교사이트나 보험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