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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승용자동차
출처: 인슈넷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 중에서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이면서 배기량 2,000cc 초과인 차량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뉴그랜져XG 2.5, 삼성자동차의 SM7 2.3, 쌍용자동차의 체어맨 등이 있다. 자동차등록관청(시청, 군청, 구청)의 승인을 얻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했더라도 최초신규등록시의 법정 승차정원에 따라 차종이 결정된다. 대형 승용자동차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개인용 자동차보험, 플러스개인용 자동차보험 또는 보험사별 고보장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에 따라 대형 승용자동차를 아래와 같이 더 세분하여 자동차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1. 세단 : 그랜저, 오피러스, 에쿠스, 로체
  2. 비세단 (짚형) : 코란도, 무쏘, 갤로퍼

법정 승차정원 10인 이하인 승용차, 4종 화물자동차, 경화물자동차, 경승합자동차 중에서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세한 문의는 보험료 비교사이트나 보험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