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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용도 자동차
출처: 인슈넷
영업용 및 자가용 차량 중에서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해당 차종 요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자동차(진료차, 도서관차, 채혈차, 방송중계차, 혈액수송차, 검사측정차, 현금수송차, 방역차, 소독차, 우편차, 영화촬영차, 판매차, 충전차, 배전차, 발전차 등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이에 해당된다. 특정용도 자동차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가용이면 업무용 자동차보험으로, 영업용 이면 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