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작업용 자동차
출처: 인슈넷
영업용 및 자가용 차량 중에서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서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를 가지지 않고 특수작업을 하는 구조를 가진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제외)를 말한다. 특수작업용 자동차로
자동차보험
을 가입하는 경우 자가용이면
업무용 자동차보험
으로, 영업용 이면
영업용 자동차보험
으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