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출처: 인슈넷
자가용 및 영업용 차량 중에서 6종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차종 중의 하나이다. 덤프트럭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자가용이면 업무용 자동차보험으로, 영업용이면 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덤프트럭을 적재량에 따라서 화물자동차와 6종 건설기계로 구분한다.
적재량 | 구분 |
1톤 이하 | 4종 화물자동차 |
1톤 초과 ~ 2.5톤 이하 | 3종 화물자동차 |
2.5톤 초과 ~ 5톤 이하 | 2종 화물자동차 |
5톤 초과 ~12톤 이하 | 1종 화물자동차 |
12톤 초과 ~ 20톤 이하 | 1종 화물자동차 또는 6종 건설기계 |
20톤 초과 | 6종 건설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