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식 굴삭기
출처: 인슈넷
자가용 및 영업용 차량 중에서
6종 건설기계
로 분류되는
차종
중의 하나이다. 땅을 파거나 깎을 때 사용되는 건설기계로 일반적으로 포크레인이라고도 한다. 타이어식 굴삭기로
자동차보험
을 가입할 때 자가용이면
업무용 자동차보험
으로, 영업용이면
영업용 자동차보험
으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