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승합자동차
출처: 인슈넷
영업용 차량 중에서 법정 승차정원 11인 이상 2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짚형 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포함)로서, 자동차대여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
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콜밴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여 승합자동차로
자동차보험
을 가입할 때
영업용 자동차보험
으로 가입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