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가액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 사고발생 당시의 차량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기준가액을 말한다. 다만,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차량가액으로 한다. 차량기준가액표는 분기에 한번씩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다. 통상 보험개발원에서 분기에 한번씩 발표하는 차량기준가액표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연식과 모델명에 해당하는 차량가액을 찾을 수 있다. 차량가액은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만약 차량기준가액표에 없을 경우 기준가액표 상에서 가장 유사한 차량의 최근년도 가액을 기준으로 표준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해서 정한다. 또한 사고발생 당시 자기차량의 보상금액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