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출처: 인슈넷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1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로,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사고당 대인배상Ⅰ은 200만원, 대물배상은 50만원의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을 각각 부담하게 되며,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1천만원 한도내)의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위반사례]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사람이 운전을 한 경우, 면허정지 기간중에 운전을 한 경우, 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이 교부되기 이전에 운전을 한 경우, 면허종별 운전 가능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한 경우, 자국에는 면허가 있으나 국제면허를 받지 않은 외국인이 운전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