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요율서에 규정하고 있는 차종 구분을 말한다. 자동차의 용도를 비사업용(자가용 및 관용)과 사업용(영업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차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비사업용(자가용 및 관용)
- 승합자동차 : 1종, 2종, 3종, 경승합
- 승용자동차 : 소형A, 소형B, 중형, 대형, 다인승1종, 다인승2종
- 화물자동차 : 1종, 2종, 3종, 4종, 경화물
- 이륜자동차 : 소형, 중형, 대형
- 특정용도자동차
- 특수작업용자동차
- 6종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기중기,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 일반건설기계 : 무한궤도식 건설기계, 타이어식 건설기계
- 농기계 :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 사업용(영업용)
- 대형승합자동차(버스) : 시내, 시외, 전세, 고속
- 중소형승합자동차(버스) : 시내, 시외, 전세
-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 승용자동차(택시) : 일반, 개인
- 화물자동차 : 1종, 2종, 3종, 4종
- 장의차 : 대형, 중소형
- 특정용도자동차
- 특수작업용자동차
- 대여자동차 : 승합자동차, 다인승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 6종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기중기.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 일반건설기계 : 무한궤도식 건설기계, 타이어식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