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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가액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 지급기준으로, 피해물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피해자가 피해물가액 상당액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보상하는데, 이를 교환가액이라 한다.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각종인지 및 증지대, 차량인수 비용, 검사수수료, 교통안전협회비 등은 교환가액으로 인정되지만, 자동차세, 각종벌칙금, 채권매입비용, 보험료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 피해자가 폐차 후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해야 하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