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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간접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을 지급한다. 이 때 손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인정기간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며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