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동승자에 대한 감액 비율을 정하고 있는 표를 말한다. 기준요소와 수정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준요소는 동승유형과 운행 목적에 따른 감액비율이고, 수정요소는 동승자의 동승과정에서 과실에 따른 감액비율이다.
-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 운행목적 | 감액비율 | |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 강요동승 무단동승 | 100% | |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동승자의 요청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50% 40% 30% 20% |
상호의논 합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30% 20% 10% | |
운전자의 권유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20% 10% 5% 0% |
- 다만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수정요소
수정요소 | 수정비율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