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출처: 인슈넷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공소권 배제)가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사고로, 동법 제3조 2항 단서에서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처벌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운전자가 스스로 상해가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자기의 거소를 알리지 않고 간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된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라도 최소한 서로의 연락처와 인적 사항을 교환하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나 노인일 경우에는 괜찮다고 그냥 가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연락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가급적이면 먼저 병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현장에서 그냥 헤어졌다면 나중에라도 보호자와 통화를 하는 것이 뺑소니 사고로 신고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반대로 뺑소니를 당한 경우에는 목격자와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가해자를 찾지 못할 경우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보장사업의 보상범위(대인배상Ⅰ)를 초과하는 손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에서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