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 방법 위반
출처: 인슈넷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1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로,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처리 외에 별도로 금고 또는 벌금 등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적 처벌을 가볍게 할 수는 있으나,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위반사례]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다른 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경우,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와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앞지르기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앞차를 앞지르는 경우, 뒤차는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할 때 그 앞차를 앞지르는 경우,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는 경우
-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 : 교차로, 터널 안 또는 다리 위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구부러진 곳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드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