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출처: 인슈넷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1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로,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처리 외에 별도로 금고 또는 벌금 등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적 처벌을 가볍게 할 수는 있으나,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위반 사례] 신호기가 없는 철길건널목 통과시 안전확인 없이 정지하지 않고 건널목을 통과한 경우,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때,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을 때 건널목에 진입하는 경우, 건널목 통과 도중 차량의 고장등의 이유로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시 승객을 대피하고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위반 사례] 신호기가 없는 철길건널목 통과시 안전확인 없이 정지하지 않고 건널목을 통과한 경우,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때,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을 때 건널목에 진입하는 경우, 건널목 통과 도중 차량의 고장등의 이유로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시 승객을 대피하고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