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출처: 인슈넷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1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처리 외에 별도로 금고 또는 벌금 등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적 처벌을 가볍게 할 수는 있으나,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위반 사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횡단보도선과 정지선 사이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보행자가 녹색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였으나 도중에 적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차량이 출발하여 그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