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출처: 인슈넷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1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를 말한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대부분 중앙선을 넘어간 차량에게 100%의 과실이 적용되며, 11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보험처리 외에 별도로 금고 또는 벌금 등의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적 처벌을 가볍게 할 수는 있으나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