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침범
출처: 인슈넷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1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로, 보도(보행자 도로)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보도 침범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처리 외에 별도로 금고 또는 벌금 등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적 처벌을 가볍게 할 수는 있으나,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위반사례] 보행자도로 및 인도에 갑자기 차가 뛰어든 경우, 보행자도로 및 인도에서 차를 운행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주차장이나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 도로에서 보도를 거쳐서 나 있는 진입로도 보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