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출처: 인슈넷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1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이며, 개문발차사고가 이에 해당된다. 11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처리 외에 별도로 금고 또는 벌금 등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적 처벌을 가볍게 할 수는 있으나,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위반 사례] 운전자가 차문을 열어둔 채로 출발하여 탑승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데 차량을 출발시켜 탑승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