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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출처: 인슈넷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1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신호위반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 외에 별도로 금고 또는 벌금 등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적 처벌을 가볍게 할 수는 있으나,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위반사례]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경우, 교통경찰관 등의 수신호를 위반한 경우,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지시한 도로상의 입간판 표시나 노면 표시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