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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차익
출처: 인슈넷
실제의 사업비예정사업비보다 적은 경우에 생기는 이익이다. 반대의 경우는 손실이 발생하며, 이를 사업비차손이라 한다. 식으로 표현하면 사업비차익(손) = 부가보험료의 총액 - 실제사업비의 총액이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순보험료, 질멜식)에 따라 각 보험연도의 부가보험료 크기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계약당초의 초년도에는 신계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차손이 생기고 경과년수가 증가하면 사업비차익이 발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