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기부담금을 말한다.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은
1사고당 대인배상Ⅰ의 경우 200만원, 대물배상의 경우 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부담하게 되면 보험처리를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의무가입(1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보험처리가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