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보험금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에 따라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말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일반자동차보험과 달리 플러스자동차보험에서는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 표'와 상관없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치료비를 부상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1급 | 1,500만원 | 8급 | 180만원 |
2급 | 800만원 | 9급 | 140만원 |
3급 | 750만원 | 10급 | 120만원 |
4급 | 700만원 | 11급 | 100만원 |
5급 | 500만원 | 12급 | 60만원 |
6급 | 400만원 | 13급 | 40만원 |
7급 | 250만원 | 14급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