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손해
출처: 인슈넷
위험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라는 의미
로서, 위험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손해를 뜻한다. 예를 들어 화재 시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난은 화재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간접손해에 해당하며,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차를
운행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도 자동차사고로 인한
직접손해
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손해에 해당된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대차료
,
휴차료
,
영업손실
등이 간접손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