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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손해
출처: 인슈넷
위험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라는 의미로서, 위험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손해를 뜻한다. 예를 들어 화재 시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난은 화재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간접손해에 해당하며,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차를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도 자동차사고로 인한 직접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손해에 해당된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등이 간접손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