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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완납보험
출처: 인슈넷
생명보험보험계약자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졌을 경우, 그 시점에서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일시납 보험료로 하여 원래의 계약과 보험금 지급의 조건이나 보험기간은 변경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일시납 보험으로 보험가입금액만 감액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져 보험을 해약한다면, 보험가입자는 보험으로 인해 보장받았던 위험에 또다시 직면하게 된다. 이때 감액완납보험을 활용한다면 보험가입금액은 줄어들지만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감액완납보험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 후 납입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면 활용하기 어려우며, 또한 납입면제 계약이나 약관대출 및 신용대출된 계약, 효력이 상실된 계약 등은 전환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