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출처: 인슈넷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있어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손해액을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에 피해자측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상당액이 손해액에서 공제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의 배상책임보험(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과실비율의 적용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A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 중에 1차선에서 주행중이던 B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사고 당시의 정황과 접촉부위 등에 따라 과실의 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차선변경의 기본 과실은 차선변경 차량인 A차량에 70%, 본인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B차량에 30% 과실이 통상적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과실이 7:3인 사고에서 물적피해만 있는 사고라고 가정할 때, 과실상계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다음과 같다.(A와 B차량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