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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출처: 인슈넷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있어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손해액을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에 피해자측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상당액이 손해액에서 공제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자동차보험대인배상대물배상,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과실비율의 적용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A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 중에  1차선에서 주행중이던 B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사고 당시의 정황과 접촉부위 등에 따라 과실의 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차선변경의 기본 과실은 차선변경 차량인 A차량에 70%, 본인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B차량에 30% 과실이 통상적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과실이 7:3인 사고에서 물적피해만 있는 사고라고 가정할 때, 과실상계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다음과 같다.(A와 B차량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1. A차량 수리비 100만원
  2. B차량 수리비 50만원
    • B차량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15만원 지급(자기부담금 공제)
    • A차량의 대물배상담보에서 35만원 지급
    • A차량의 대물배상담보에서 렌트비용이나 교통비 등 간접손해비용의 7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