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출처: 인슈넷
차종에 관계없이 가입자가 차량운전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항목 및 위반 회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을 말한다. 자동차보험료의 산출요소 중 하나인 가입자특성요율에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이 포함되어 있다.
- 가입자가 개인일 경우에만 자동차보험에 영향을 미치며 가입자가 법인인 자동차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법인차량의 운전자가 위반한 교통법규에 대해서는 법인의 자동차보험으로는 할증되지 않으나, 위반한 운전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할증된다.
-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할증은 벌점을 부과 받을 경우에만 적용한다. 무인카메라 단속처럼 벌점은 없고 범칙금만 부과된 경우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 교통법규위반을 평가하는 기간은 보험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평가기간은 전전년 5월 1일부터 당년 4월 30일까지 2년이며, 당년 9월1일부터 익년 8월 31일 사이에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