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 4-1>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제31조 제2항 관련)]
가.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입원급여금 (제15조 제3호 내지 제5호)
-부리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나. 중도보험금 (제15조 제1호)
1)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부리기간: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표준이율
2)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ⅰ. 부리기간: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표준이율
ⅱ. 부리기간: 보험기간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1년이내: 표준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3) 부리기간: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표준이율 + 1%
4) 부리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다. 만기보험금 (제15조 제2호)
1)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부리기간: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표준이율
2)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부리기간: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1년이내: 표준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3) 부리기간: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표준이율 + 1%
4) 부리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약관대출이율
라. 해약환급금 (제18조 제1항)
1) 부리기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1년이내: 표준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2) 부리기간: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표준이율 + 1%
3) 부리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상기 표준이율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부리이율(공시이율 등)을 말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