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자동차보험표준약관 - 계약전 알릴 의무
출처: 인슈넷
  1.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자나 피보험자동차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 피보험자동차의 용도,차종,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차명,연식,적재정량,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 이 보험계약을 맺기 직전에 해당 피보험자동차로 가입했던 대인배상 또는 책임공제에 관한 사항
    • 피보험자의 주소,성명,연령 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라 해지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