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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면책사항 (자기신체사고)
출처: 인슈넷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용어정의)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6.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7.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8.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9.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용어정의]

  • 마약 또는 약물 등이란 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